이용자의 민감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가 불복 소송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메타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메타에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18년7월부터 지난 2022년 3월까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했다. 광고주들은 이를 통해 관련 집회 참가 또는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보냈다.
메타는 지난 2022년도에도 타 웹사이트와 앱 방문 이력, 이용자 흥미·성향 등의 행태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과징금 308억6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