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미술관 증축과 하자보수 등 공원시설의 공사 지연과 사업부지 확정측량 지연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 추진자의 결격사유로 사업기간 내 행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등의 완료가 불가해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접수된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공원시설 완료 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간공원 추진자를 독려해 공원시설의 잔여 사업기간 내 모든 행정절차 및 공원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