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까지 충족되면 EC의 최종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이 EU가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조치를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며 4개 노선 이관을 마무리했다.
다만 EC는 또 다른 시정조치였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C는 화물사업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과의 결합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7월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C의 최종 승인 시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항공은 EC 심사종결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화물 부문 선결조건 승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EC로부터 여객 부문 선결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통보를 접수한 바 있다. 화물 부문의 경우 EC의 심사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심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12월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기까지는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