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비만치료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대거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선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35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단속 과정에서 위고비는 57건(16%), 삭센다가 93건(26%)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이 150건(42%)을 차지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구매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