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4668명

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4668명

기사승인 2024-11-22 10:13:33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호소하며 절을 하고 있다. 사진=조유정 기자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938명 추가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누적 2만4668명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520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도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헤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2만4668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나 피해자로 확인된 8.6%(2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65건 진행됐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는 540명으로 조사됐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해 피해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30건이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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