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결심 공판 출석…검찰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결심 공판 출석…검찰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린 결심공판
-검찰 "피고인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헌법적 가치 훼손"

기사승인 2024-11-25 16:46:3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결심공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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