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을 두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1심 무죄판결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진성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점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 같다. 위증으로 유죄가 나는 판결 중 대부분은 위증해달라는 말이 없다”며 “검찰에서 그 사안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해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변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언해야 객관적이다. 그러나 이 대표 변호인 측이 준비한 증인 신문 사항도 보내줬다”며 “면접을 보기 전 시험 문제를 보여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다. 징역 1년 정도의 형량을 예상했다”며 “위증교사가 무죄를 받는 경우는 20여 년간 법조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한 사람이 자백하면 위증교사는 유죄가 난다. 위증교사 사건은 연간 몇십 건씩 되는데 그걸로 보면 징역 1년 정도 형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녹취록도 이례적인 증거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통 위증 교사를 할 때는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쳐서 한다. 본인이 하다 들키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특이하게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고 녹음이 돼 증거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위증 교사를 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거짓말을 해달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는 말을 한다”며 “김진성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고, 이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고소 취하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