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당사 압수수색에 “법에 따라 응할 것”

국민의힘, 檢 당사 압수수색에 “법에 따라 응할 것”

“영장 내용 검토, 원칙 따라 처리”

기사승인 2024-11-27 14:21:38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중앙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검찰이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오전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당 대응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1시간 30여분 동안 당사 기획조직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공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명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대가로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압수수색도 두 사람이 얽힌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공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해당 자료를 넘겨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외비 자료’라 제출이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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