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조례까지 바꿔가며 기업·투자 유치에 나선 것.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소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핵심은 기업 지원 요건 완화, 인센티브 확대다.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이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줄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에서 1년 이상 운영한 제조업체(20억원 이상 투자·10명 이상 신규 고용)는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요건(3년 이상 운영, 100억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고용)에 비해 크게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신설된 물류비 지원 조항도 관심의 대상이다.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해 2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은 연간 최대 3000만원, 3년간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이런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e-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등 주요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 기업 유치·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