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434억원 반환 회피’ 방지법 발의

국힘, ‘민주 434억원 반환 회피’ 방지법 발의

주진우, 합당·분당 시에도 ‘선거비용 반환 의무’ 승계하는 법안 발의
“민주, 편법적 면탈 행위 조짐 보여…꼼수 부리면 국민 신뢰 상실할 것”

기사승인 2024-11-27 16:39:0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을 겨냥해 선거 비용 반환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법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일각에선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 면탈 행위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미연에 막고자 정당을 쪼개거나 갈아타더라도 반환 의무가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 면탈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 초석”이라며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이 대선비용 반환을 꼼수로 면탈한다면 돈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 신뢰와 지지는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생긴 정당이 합당 또는 분당을 하더라도 그 의무를 면하지 않은 채 승계 또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또 대선 자금 보전을 위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만 나와도 정당 재산을 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보존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해당 금원을 면탈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신설 조항도 넣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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