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7일 지식재산(IP) 보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혁신시대에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기반 기업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고, IP 기반사업을 미래의 새로운 수출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출유망 우수IP 보유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수출기업 IP를 활용한 담보대출 및 투자 등 자금조달이 가능한 IP금융과 해외진출 시 필요한 특허출원·경영전략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보험·보증 수수료 및 한도 우대, 수출에 필요한 법률·금융 컨설팅 및 신용조사 등 무역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1000여 IP 보유기업이 2조 원 규모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기술을 갖춘 수출기업은 수출 준비단계부터, 계약체결 및 수출 이행단계까지 IP 및 무역금융 종합지원을 제공받는다.
이날 협약에 이어 특허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산자원부와 IP보유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김대자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특허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서 기술적 우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사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효율적인 수출금융을 공급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특허청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 기업이 해외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출규모가 39.6% 높게 나타나는 등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에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