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횡령사고를 낸 경남은행이 2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남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경남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신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금품을 빼돌린 임직원은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000억원을 빼돌렸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