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6개 악법 재의 요구…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보복성”

추경호 “野 6개 악법 재의 요구…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보복성”

“상설특검 규칙 개정 법적 수단 동원해 대응”
“국회법 개정안·증감법 위헌적 요소…농망4법 모두에게 피해”

기사승인 2024-11-29 10:17:2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임현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사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문재인 정부 감사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며 “위헌·위법적인 상설 특검 규칙 개정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예산을 발목잡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은 반인권적인 독재법으로 동향명령권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질병 등으로 국회에 오지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농망4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을 부추기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 생산 과잉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법으로 재해위험이 낮은 농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민들에게 손해를 만든다. 이는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준비를 두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으로 22대 국회에서 반 년 만에 10번째 탄핵 소추”라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최재해 원장을 직무 정지하려 한다”며 “그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게 하는 정치적 술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교활한 속셈”이라며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조작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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