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유성구,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

대전 서구‧유성구,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

월평동‧만년동·도룡동 등 갑천 일원 40만 평 구역
내년부터 5년간 1761억 투입 4개 특화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4-11-29 20:43:39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지난 7월 18일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특수영상콘텐츠특구 계획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대전서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서구에 따르면 서구와 유성구가 공동으로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했던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가 28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개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구 지정에 따라 서구와 유성구는 만년동, 월평동, 도룡동 등 갑천 일원 132만㎡(약 40만 평) 구역을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예산 1767억 원을 들여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 인프라 구축, 자족성 확보, 도시브랜드 강화 등 4개 특화사업 11개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유성구는 성공적 특구 조성으로 기업 유치, 정주‧생활 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전국을 넘어 아시아 등 해외 각지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촬영‧제작을 위한 ‘한류’ 기술을 찾아 대전으로 모여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과 도시브랜드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수영상콘텐츠특구는 대덕특구와 함께 유성구 성장은 물론 대전 발전의 두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지정되었던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가 이날 해제되면서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는 전국 175개 중 대전 유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되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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