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법과 관례’ 들며 압색 거부한 대통령실, 공무집행방해 말아야”

민병덕 “‘법과 관례’ 들며 압색 거부한 대통령실, 공무집행방해 말아야”

기사승인 2024-12-12 17:40:36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이 지난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와 차량에 압수물 박스, 포렌식 장비 등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둘러 압수수색을 다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어제 대통령실이 ‘법과 이전 정부의 관례’를 들면서 국수본의 압수수색을 막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를 위해 전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진입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토대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형소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수본은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뒤, 이날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형소법에 따르면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면서 “현재 대통령실 책임자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씨인데 누구에게 승낙을 받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내란을 밝히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전 정부의 관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들였고, 당시 감찰 무마 의혹을 이유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며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씨는 오늘 담화를 통해 스스로 내란죄에 대해 법정투쟁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이는 대대적인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내란죄에 따른 압수수색을 막아선 안 된다”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법과 이전 정부의 관례를 살펴봐도 지금의 압수수색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압수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국수본은 서둘러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다시 해야 한다”며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현행범으로 관련 공무원도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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