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한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김태흠 충남지사, “한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야당 단독처리 농업4법 등 미래세대에 짐”

기사승인 2024-12-18 11:19:22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자신의 SNS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법안들이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도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한 뒤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게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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