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경찰기동대 ‘尹 체포·수색’ 공수처 지원은 위법행위” [전문]

尹대통령 측 “경찰기동대 ‘尹 체포·수색’ 공수처 지원은 위법행위” [전문]

기사승인 2025-01-02 11:18:19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집행할 전망인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 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체포·수색 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면서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 전문이다.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입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습니다.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 경찰기동대의 주 임무는 다중 범죄 진압, 재해 경비, 혼잡 경비, 대간첩 작전, 지원 임무는 교통지도 단속, 방범 활동 및 각종 범죄 단속, 경호 경비, 기타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아니합니다.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경찰기동대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입니다.
 
따라서 체포·수색 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습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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