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379.9ha 감축

사천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379.9ha 감축

기사승인 2025-01-08 11:14:55
경남 사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따라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사천시의 올해 감축목표(예정)는 379.9ha이다.

시는 논콩, 하계조사료 재배 등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경관작물 재배, 휴경, 논 타작물 전환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도 감축 이행으로 인정되는 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설명회에 참석한 후 1월 말까지 농가별 벼 재배면적 조정통지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이 우선 배정되고,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현장을 고려하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5년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의무조정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감축면적 8만ha를 전국 시도별로 배정해 다른 작물전환, 친환경 전환 등으로 유도해 전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천시, 4대 함께 거주 세대에 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경남 사천시는 올해에도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명절맞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세대당 7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이상 가정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지급대상자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효를 장려하고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를 위해 추석과 설 명절 등 매년 2회에 걸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효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효행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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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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