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이 온라인 인터페이스 조작으로 특정행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피해를 보고 있다. 다크패턴은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조작해 강제로 소비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정부는 오는 2월 실질적 처벌을 예고했지만,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실질적 제재는 어렵다는 평가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크패턴은 편취형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4범주로 구분된다. 편취형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인터페이스로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다. 주요 방식으로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몰래 장바구니 추가 등 3가지가 있다.
오도형 다크패턴은 거짓을 알리거나, 기대와 다른 화면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유발하는 방법이다. 세부적으로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 7가지가 있다.
의사결정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들게 하는 방해형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지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 4가지 주요 유형으로 △취소·탈퇴 방해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있다.
마지막 범주인 압박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반복간섭 △감정적 언어사용 △시간제한 알림 △낮은 재고 알림 △다른 소비자 활동 알림 등 5가지가 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각종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남은 재고량을 보여 주거나, 남은 특별할인 시간 고지, 같은 상품을 몇 명이 보는지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상품·서비스를 선택하면 특정 회사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또 상품·서비스에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해야 할인율을 제공했다. 해당 상품·서비스 미리 보기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거나, 작게 적혀있었다.
OTT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초기 1~4달 무료를 내걸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물음 없이 자동으로 구독하게 돼 있다. 이는 OTT를 비롯해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크패턴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터페이스 설계나 수정 과정에서 기만적 방식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50조 금지행위에 ‘제12호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신설된 제12호는 웹사이트·모바일·앱 인터페이스 설계와 수정으로 기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제99조에서는 규정 위반 시 3억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인터넷쇼핑몰과 OTT 플랫폼 등에서 자동결제, 낮은 평점 후기 삭제, 복잡한 해지 절차 등 새로운 유형인 다크패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돼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