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연금개혁 불신 해소할 대책 찾아야 [취재진담]

청년층 연금개혁 불신 해소할 대책 찾아야 [취재진담]

기사승인 2025-03-28 10:55:37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료율은 8년 동안 0.5%p씩 단계적으로 오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곧장 인상되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세대 간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청년층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무엇일까.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보험료를 낼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액을 타갈 노년층이 늘어나는 인구 구조상 청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층은 기성세대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다가 나중엔 연금 재정이 바닥나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은 뿌리가 깊다. 지난 2022년 ‘1990년생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청년세대의 불안감이 커졌다. 특히 매달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내봤자, 노후 대비도 어렵다. 지난해 9월 기준 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4471원으로, 노후 최저생활비 136만원에 비해 턱 없이 적은 금액이다.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고 말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허하다. 애초에 청년층에 불리하게 설계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국민연금은 출범 당시만 해도 인심이 후한 제도였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내는 돈)은 3%였으나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단순 계산해 월급으로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보험료 3만원을 40년 동안 납부하면, 향후 매달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는 월 9만원을 40년 동안 내면, 향후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시기에 오래 가입한 중장년층의 혜택이 더 큰 셈이다.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추가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모수개혁안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대 의원들이 제안한 ‘연금소득세’ 도입을 통한 연간 1조원 규모의 국고 투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자가 내는 세금을 국가 재정이 아닌 연금 재정에 충당시키는 방안이다. 공적연금강화행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의 80%가량을 40대 이상이 내고 있다. 국고를 투입하면 세대와 소득계층 간 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 돌리듯 미뤄온 탓에 청년세대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개혁이 5년 지연될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국내총생산(GDP)의 0.5%p씩 증가했다. 개혁이 18년간 지체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정치권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고 투입 등 대안을 내놓고 청년층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의요구권 건의를 거론하며 세대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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