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중국인 개입 의혹에 대해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2항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없고 규정상 투·개표 사무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은평구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 6명을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542명의 개표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했고,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이었으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5명,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연수원은 시설의 관리 및 지원 업무만을 담당했고, 임시생활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은 수원시가 담당했다”며 “이 기간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사람의 명단, 체류 기록, 입소 및 출소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수원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의 사실조회 요청에 선관위는 “선관위 모든 구성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점거 원인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데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국민들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어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재가 향후 이 사건의 신속하고 충분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해명 및 반박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