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실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접견 시간대 외에 접견이 가능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