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제5호 ‘구리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리시, 제5호 ‘구리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모사업 신청 및 각종 지원 가능

기사승인 2025-02-03 15:08:45
제5호 구리역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리역 인근 건원대로 42일원 지역을 구리시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리시 골목형상점가’지정은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시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상점가에 이어, 제5호 구리역 골목형상점가를 지난달 31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골목형상점가는 시설 개선과 경영 현대화, 환경개선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은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5개 이상, 비 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news1004@kukinews.com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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