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는 재판부에 신청 의사를 밝혀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