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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새 노조가 들어선다. 정식명칭은 ‘IBK바른노동조합’이다. 기존 한국노총 전국산업금융노동조합 산하 지부에 이어, 노조가 하나 더 생겨 ‘복수 노조’ 체제가 된다는 뜻이다. 노사가 임금차별, 수당체불 등을 두고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복수 노조 체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취재에 따르면 기업은행 새 노조는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증을 접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3일 내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노조가 설립될 전망이다. 현재 새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은 약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기존 노조 전체 조합원은 약 8000명이다.
새 노조 측은 현집행부 선거공약인 △12월 안에 1600만원을 조합원에 지급 △중식대 경정청구 12월 내 지급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기업은행 선거규칙 48조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집행부의 장기집권도 문제 삼는다. 기업은행 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신임 18대 류장희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김형선 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라인으로 분류된다. 김 위원장은 16대, 17대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을 연임했다.
그러나 160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고, 국세청이 기업은행 현 노조의 2018~2022년까지의 5년대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불인용하면서 조합원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노조는 조합원 재신임 투표 등 다른 방안도 마땅치 않아 최후 수단으로 복수노조 설립에 나서게 됐다고 말한다. IBK바른노조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조합원과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새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 새 노조가 설립되면 정부의 인건비 예산 통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등 직원들의 임금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현 집행부는 “1600만원 지급 공약은 ‘2024년 내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마쳐 직원 1인당 1600만원의 현금성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노조 선거에서의 일반적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식대는 노조가 지난 2023년부터 임금복지TF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이번 선거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합원들 불만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복수노조를 바라는 민심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 노조가 단독 총파업까지 진행하며 임단협 투쟁을 진행 중인데 노노갈등을 키우고 투쟁력을 약화시킬까봐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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