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심사를 앞둔 해상풍력특별법을 두고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풍력협회는 14일 성명문을 내고 “지난 11일 발표된 ‘해상풍력 민영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 성명과 관련해 협회는 오는 17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특별법안이 난개발을 조장하는 법안이 아님을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오히려 성명이 말한 무분별한 개발과 난립을 종식하고, 정부가 국가 바다에서 체계적인 입지 계획을 토대로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데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심사를 앞둔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중 하나인 해상풍력특별법을 폐기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풍력협회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가 해상풍력의 개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흡한 탓에 해상풍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 인허가로 정부와 사업자 모두 허덕여야 했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 부족 등으로 많은 이해관계자 사이에 수없이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이 법안들은 계획 입지, 다부처 소통 기구를 뜻하는 위원회, 경쟁입찰 등 구조를 갖고 있고, 유럽과 대만, 일본 등 해상풍력 개발 국가 대다수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입지를 토대로 한 법의 틀에서 질서 있게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제정돼 해상풍력 확대에 속도가 붙는다면, 이는 무분별한 인허가 간소화 때문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부처가 규제와 인허가를 정립·정돈해 발생한 부수 효과라 할 수 있다”며 “법안 명칭도 21대 국회에는 보급촉진을 강조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이었으나,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안’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인허가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며, 다부처 소통을 위한 ‘창구일원화’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풍력협회는 해당 법안이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야기할 것이란 주장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통해 적합 입지를 예비지구로 채택하고,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등 3개 부처가 해상풍력으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여러 인허가 의제 역시 모든 이해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만약 이 법안이 난개발을 조장한다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과 관련 부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분명 통과되지 못할 것이며, 정부와 업계는 지난 21대 국회를 거쳐 22대 국회까지 2021년부터 만 3년을 논의해 갖은 숙고 끝에 현재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국가와 국민의 바다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자는 공공이건 민간이건 누구든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진다”며 “대상이 누구든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 가장 능력 있고 책임감 있게 임무를 완수할 자가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게 진정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고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회는 “입찰 경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삶의 터전을 함께 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고민을 함께 하고, 지속적인 비용 절감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고용 촉진과 산업 육성 등에 이바지하는 등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동시에 국가 안보와 생태계 보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며, 이 같은 공공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를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공공의 최종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속한 해상풍력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