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였던 그가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내년 11월 출소할 전망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까지 받아 구속기소됐다.
또한 김호중은 사고 약 50분 뒤 장 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 한 모텔로 도피했고,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을 속이고자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역추산으로는 당시 음주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같은 김호중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