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법원,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기사승인 2025-02-20 16:52:1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도 청구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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