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통과…산업부 “시행령 마련 속도”

‘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통과…산업부 “시행령 마련 속도”

기사승인 2025-02-27 17:17:40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3법’ 중 국가기간 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안건으로 오른 전력망확충법은 재석 21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의결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으며, 해상풍력특별법도 재석 203명 중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일제히 의결됐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한 바 있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간 이들 법안이 국회서 계류돼 에너지업계 주요 현안을 해소하지 못해 온 만큼, 정부는 이에 동반되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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