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까지 한 달, 공매도가 돌아온다 [알기쉬운 경제]

재개까지 한 달, 공매도가 돌아온다 [알기쉬운 경제]

[알기쉬운 경제]는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현상의 배경과 뒷이야기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려고 합니다.

기사승인 2025-03-01 06:00:08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5년간 멈췄던 공매도가 오는 3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재개됩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초보 개인투자자에겐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개념 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공매도가 무엇인지, 공매도 재개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대체 뭔데?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매매기법입니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인데요.

주식을 빌린다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예컨대 공매도를 통해 1만원 가격의 A종목 100주를 증권사로부터 빌려 현재 가격에 팔았다고 가정해볼까요.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니 총 100만원을 공매도한 것인데요. 주식을 빌렸으면 갚아야 합니다. 며칠 후 100주를 갚기 위해 다시 사려고 보니 A종목 주가가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주당 5000원, 100주로는 총 50만원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즉 A종목 거래로 50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제거하고 실제 가치에 수렴하게 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죠.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었으나, 금융당국은 2021년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다시 금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진용 기자

5년 만의 전 종목 재개, 뭐가 달라졌나 


금융당국은 다음 달 31일 공매도를 종목 제한 없이 전면 재개합니다. 다만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은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무차입 공매도는 지금 NSDS 시스템하에서 99% 적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개선된 공매도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개인 투자자 대주 서비스는 상환 기간은 90일로 같아집니다.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후 점검을 위해 잔고·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의도 증권가. 곽경근 대기자

돌아온 공매도, 주타깃 종목은 


투자자들은 공매도 타깃이 될 종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고평가된 종목은 주 타깃이 되고, 저평가된 종목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공매도 금지 전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도 살펴봐야 합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익숙하게 공매도가 이뤄졌던 종목부터 공매도가 다시 몰릴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전 활발하던 업종은 철강, 화학, 배터리, 유통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기업들의 특성을 보면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외국인 보유 비율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기업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 또는 종목별로 매력도 관점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주식들에 대한 공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민섭 DS증권 연구원은 “업황이 개선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업종 또는 현시점에서 업황의 상승 끝자락에 있는 업종이 대표적인 대상”이라고 짚었습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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