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는 심의절차 종료가 내려졌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공정위는 당근 플랫폼 거래가 대면·비대면이 섞여 있어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만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또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가 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