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투기 오폭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오폭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10일 병무청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전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나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