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재가임종제도화 5법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재가임종제도화 5법 대표발의

국내 최초 ‘재가임종’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25-03-12 18:52:55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재가임종제도화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의 1.5배에 달하는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했다. 2016년 호스피스 서비스를 법제화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어르신들이 죽음의 장소와 방식을 선택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04년 발간한 ‘재가 생애말기 돌봄 제공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희망하는 임종 장소는 ‘집’이 33.7%로 가장 많지만 2023년 사망 장소로 의료기관이 77.4%를 차지했다.

호스피스병동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요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는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상에서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임종간호 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해 누구나 임종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 등으로 가족의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종과정지원에 대한 책무를 부과했다.

허성무 의원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며 “보편적 임종간호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편안하고 따뜻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가 임종제도 도입과 관련해 오는 17일 대한노인회 관계자와 만나 입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재택의료기관, 간호통합센터, 장기요양기관 등과 협업해 수요자 중심의 ‘재가 생애말기 케어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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