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 전 결정 전망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 전 결정 전망

기사승인 2025-03-14 11:03:45
업비트. 연합뉴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 여부가 오는 27일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 정지 내용은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두나무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오는 27일까지 해당 제재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심문에서 두나무 측 변호인단과 FIU 측 변호인단은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두나무 측은 본안 소송 전 집행정지가 인용돼야 영업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며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FIU는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며, 업비트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오는 20일로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마무리한 뒤, 27일 밤 이전까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는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27일까지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28일 0시부터 업비트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신규 이용자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U의 제재 수위 조정 가능성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아직 쟁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한비코 사례처럼 완화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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