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李 지시”

민주당,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李 지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군복무 크레딧 확대·저소득층 지원 확대 조건
자동조정장치는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기사승인 2025-03-14 11:56:46 업데이트 2025-03-14 13:07: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 논의를 이어왔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는 대신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이다. 

다만 진 의장은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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