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자신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구형량이 많아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