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구형’ 정동영,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선무효형 구형’ 정동영,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기사승인 2025-03-19 08:55:59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자신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구형량이 많아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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