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주주 보호가 취약한 한국에서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18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학계 견해와 현실은 다르다”며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경영진은 이제 주주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주주들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미국·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사,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국내 기업 저평가 원인으로 ‘소극적인 주주 환원’을 꼽으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G20 중 16개국 3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일반주주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이 주주 이익 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했다.
주주보호가 미흡한 기업일수록 주주환원 확대시 기업가치 제고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배당재원을 대주주 이익을 위해 사용할 우려 등 대리인 문제가 완화하는데 기인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인식 전환과 기업가치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