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재 보장 보험에 가입한 제조생산 중소기업 60개소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다. 지원은 연간 보험료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보험은 2025년에 새로 가입한 보험이나, 기존 보험의 2025년 보장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다만 보험료를 월별 납부하는 기업은 2025년도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 올해 11월까지 보험료 입금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25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신청서와 공장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 또는 경제순환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실무 심사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