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주민이 직접 조례 만든다

안동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주민이 직접 조례 만든다

기사승인 2025-03-19 16:53:23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 제공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북 안동시의회는 19일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청구는 주민e직접사이트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안동에서는 청구권자 총 13만5162명 중 1931명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 청구가 성립된다.

의회는 제도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까치소식 등에 게시하고 각 읍·면·동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해 한차례 개정됐다. 청구자 연령대가 19세에서 선거권자 연령인 18세로 하향됐다.

또 주민이 시장에게 건의해 시장이 의회에 청구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전국적으로 지난해의 경우 7건의 주민조례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앞서 2023년에는 30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시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제도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청구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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