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기사승인 2025-03-20 16:40:09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29일 만에 내려진 선고 기일 통보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탄핵 사유로는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 제시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탄핵 여부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릴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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