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비관세 장벽 해소 도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비관세 장벽 해소 도움”

정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방안’ 발표
심사·평가 투명성 부족…글로벌 제약사 차별 문제 제기
“개정 통해 국제 제약 R&D 활성화 기대”

기사승인 2025-03-20 21:28:35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가 개최하고, 신산업 및 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제약사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약개발 관련 정부 R&D 과제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R&D 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그간 업계에서는 현행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로 진행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글로벌 제약사는 별도의 인증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인증 심사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심사·평가 시 R&D 투자 규모와 글로벌 협력 노력을 더 많이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정량 지표를 도입하고 탈락 사유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평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제약사의 인증유형을 구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까지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을 환영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기업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짚는다”라며 “혁신성을 입증할 때도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인증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외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은 국제 R&D 협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해외 제약사의 인증을 차별한다는 오해를 풀어 비관세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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