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에서 사용한 폐배터리가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 17건에 대한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에 대한 심의에서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물품이 배터리 제조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블랙매스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리튬이온전지와 셀 제조공정 부적합품을 전처리 공정으로 얻은 검정 분말이고, 블랙파우더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적합 전구체, 부적합 활물질, 부적합 전극을 파·분쇄해 선별한 검정 분말이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분석된다.
EU 배터리 여권법은 EU에서 유통되는 배터리의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기록·공개하는 제도로, 환경규제에 부합한 배터리만 역내에서 거래토록 규정한다.
이번 결정으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주름 개선용 안면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기본세율 8%의 제9018호 의료기기가 아닌 양허세율 0%의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해 봉합사로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해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 관련 기업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 정립,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