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정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는 오전 내 정부청사로 출근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공판을 열고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은 이날 공판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결론을 발표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도 끝이 나게 됐다.
한덕수 총리 측은 한 총리가 곧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지만, 짧은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