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2021헌바219)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택시 운수 종사자나 화물 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택시운전면허와 개인택시면허, 화물운송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택시운전면허와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물운송면허도 취소되자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처분은 과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택시 운전 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써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택시운송 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 빈도가 높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선 “화물운송업 중에서도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이용자의 주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 접촉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