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지휘부에 대한 2차 공판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계엄 선포 직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혐의(내란 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병력 2000여명을 동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시설을 통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전 조정관은 당시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와 경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이를 조 전 청장에게 전달해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청장 측은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따라 국회 주변 통제를 강화했을 뿐, 국헌문란이나 내란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월담자를 제지해 계엄 조기 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초기 투입된 기동대 360명 규모는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폭동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투입 인원이 많은 만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7일 3차 공판을 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