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화재 원인은 용접 불티…“감시자 배치 안 돼”

부산 반얀트리 화재 원인은 용접 불티…“감시자 배치 안 돼”

기사승인 2025-04-07 15:50:49
지상 1층 화기작업 장소(왼쪽)와 해당 작업현장(오른쪽).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2월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화재 원인은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화재감시자조차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7일 발표 사고 원인과 관련자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화재는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51분 리조트 B동 1층 ‘PT룸’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배관을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밸브가 있는 배관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때 튄 불티가 천공(구멍)을 통해 지하 1층 ‘수처리실’ 배관 보온재에 떨어지며 열이 축적되고 훈소가 진행돼 약 30분 후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현장에서는 총 8개 업체가 화기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불이 난 작업 구역은 방화포로 천공을 가리지 않았고 화재감시자도 없었다. 화재 직후 연기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확산되면서 작업자 6명이 질식해 숨졌다.

현장에는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미비했고, 일부 설치된 스프링클러마저 밸브 미연결이나 수동 잠금 상태였다.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안전관리 소홀과 소방시설 미작동이 참사를 키운 원인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시공사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 부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삼정기업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와 소장, 작업자 등 4명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례적으로 회장과 아들이 동시에 구속된 사례다.

불구속 입건된 인원도 15명에 달하며, 경찰은 기장군과 소방서의 인허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고 이후인 2월27일부터 3월14일까지 진행된 현장 점검에서도 불티 방지 미조치, 비상구 표지 미설치, 추락 방지 미비, 안전교육 미실시 등 5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10건은 사법 처리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희주 부산고용노동청 과장은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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