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가 도청 및 도교육청 노동조합의 ‘도정질문·5분 자유발언 후속보고’에 대한 반발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도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감시와 점검 기능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라며 "후속보고 요청은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다른 시·도 의회와 비교해도 결코 일방적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청공무원노조와 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는 도의회의 후속보고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업무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서울, 부산, 경기 등 7개 시·도는 조례나 규칙으로 후속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도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하고 있다"며 "경남도의회는 오히려 강제성이 없는 공문 요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식 질의인 만큼 이에 대한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이를 행정 자율성 침해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 부담 주장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현재도 도정질문 후 14일 이내 관련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의원 요청 시 추가 확인 차원의 보고만 이뤄진다"며 "오히려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해당 사안은 10대 의회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이며, 11대 도정질문 당시 김경수 전 도지사도 개선을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노조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왜곡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민생 중심의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