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4월 10일부터 2030년 4월 9일까지 5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과학화훈련장 예정지로, 이미 2023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밀리터리타운 및 군민 상생타운 지역은 제외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구시는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불법 증여 및 이상 거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