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시, 2024년 서울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를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 센터에서 소음·진동 민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측정 방법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소음‧진동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의 소음·진동 업무 담당자 약 110여 명이 참석한다.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방법 등 실무자들이 민원 현장에서 자주 적용하는 측정 방법을 대상으로 주요 공정시험기준 및 원칙을 공유한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