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시설 제주도 설치

환경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시설 제주도 설치

기사승인 2025-04-21 14:15:56
사진=환경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설이 제주도에 들어선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코레일 광명역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도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91억 원(총 사업비 130억원의 7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환경공단, 제주도 간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2곳씩(공공 1곳, 민간 1곳) 수소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사업비 130억원 이내에서 공공은 70%, 민간은 50%의 국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2027년부터 수소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은 제주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과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약 288억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신규 수소 생산시설 2곳을 지원해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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